김태흠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하는 법안이 검토된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반영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의도 유지를 위해 설계자를 건축물의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토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토록 했다.
한편 ‘건축법 일부개정안 법률안’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로 모두 13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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