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김포지역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6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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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김포지역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61곳 적발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2.11.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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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 29곳․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5곳․기타 7곳

경기도는 10월 초부터 한 달간 화성·김포시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8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령을 위반한 6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률은 13.9%로 전년도 시·군 평균 적발률 6.1%보다 7.8% 높게 나타났다.

위반유형로는 무허가 29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5개소, 기타 7개소이다. 도는 이 가운데 54개소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29개소를 사용중지처분, 25개소는 조업정지 처분, 7개소는 과태료 및 경고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배출업소수와 환경민원 발생이 증가함에도 불구, 도민의 삶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박신환 경기도 환경국장은 “앞으로 시·군의 부족한 점검인력이 확충될 때까지 도에서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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