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 분양물량 5%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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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임직원 분양물량 5% 이내로 제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1.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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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개안 발의

풍림산업 노조, “미분양아파트 1~3채씩 분양대출받은 직원들 신용불량위기”

민간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당)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병호 의원은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민간건설사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민간건설사 자신이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김현미, 민병두, 박민수, 우원식, 유기홍, 이미경, 이종걸, 전순옥,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달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국건설기업노조 홍순관 위원장은 “올해 5월 부도가 난 풍림산업을 조사한 결과 직원 자서분양이 645세대, 총대출금액 약 3천억원에 이른다”며, “건설사들 전체로 보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증언했다.

지난 9월 풍립산업 노동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직원 분양세대는 총 645세대로, 총대출금액은 약 3,000억원대에 이른다”며 “분양 아파트는 개인당 적게는 1채에서 3채 이상, 신용대출 금액은 개인당 약 1억5,000만원에서 약 12억원 이상, 매달 발생하는 이자는 개인당 작게는 약 90만원에서 많게는 약 58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풍림산업 노조는 이로 인해 “직원분양(자서)으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 할 수 없어 개인의 신용하락은 말할 나위 없고, 카드정지와 대출제한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원금미상환 등으로 신용불량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그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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