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MAS 계약기간 ‘2배로 연장’
상태바
조달청, MAS 계약기간 ‘2배로 연장’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1.07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간점검제도 도입...부작용 최소화할 방침

MAS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조달업체들의 조달시장 참여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조달청은 조달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2년 연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해 해당 계약의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하게 된다.

가격·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에 대해서는 1년의 계약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000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약 1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최대 20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미국MAS제도처럼 우리 MAS시장도 적정가격·고품질의 조달물자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조성해 계약기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