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확인서도 발급, FTA 체결국 수출시 관세 감면
“원자재 원산지확인서 발급 서비스로 관세 감면 받으세요”
조달청은 비철금속의 원산지 공개와 중소기업이 구매한 비철금속을 활용해 제조한 물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원산지확인서도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연간 10만 톤 규모의 비철금속을 중소기업에 판매하고 있는 조달청은 당일 판매되는 비철금속의 원산지를 오전에 공개해 구매자가 원하는 원산지의 비철금속을 살 수 있도록 지원카로 했다.
조달청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관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6일 현재 FTA 체결국가는 칠레, 인도, EU(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27개국), 페루, 미국, 싱가포르, ETFA(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SEAN(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부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다.
한편 아연합금 수출시 국가별 관세는 태국의 경우 물품가액의 20%이며, 인도네시아 5%, 인도 7.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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