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4대강 입찰담합업체 제재 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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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4대강 입찰담합업체 제재 절차 진행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1.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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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종합일간지 보도내용에 반박

조달청은 최근 ㄱ종합일간지가 보도한 '조달청,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 보류'와 관련 "4대강사업 입찰담합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보류 자체를 검토한 적이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현재, 공정위 의결내용과 관련 업체 의견진술 내용을 분석·대조하는 등 통상적인 제재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반박했다.

ㄱ종합일간지는 지난 5일자 기사에“4대강사업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 조달청의 제재조치가 무기한 보류되고, 제재를 결정하는 계약심사위원회를 당분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달청은 또 “이와 같이 조사가 진행중이고 안건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심사협의회 개최 보류결정은 있을 수 없으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위의 결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위한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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