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제,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사용규제 등 기업에 큰 부담
경제계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최근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계류중인 노동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에 대해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년 연장은 자칫 대기업·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간 일자리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이어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 인력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의문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재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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