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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