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수현 의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0.3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30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특별지원 대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만 적시되어 있던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을 관할하였던 지방자치단체에’ 로 개정, 공주시와 같은 편입 지자체도 세종시와 동일한 행정적‧재정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세종시뿐만 아니라 편입된 지역을 관할했던 지자체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면적 8.2%와 인구 4.9%를 떼어준 공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 보상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