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30일 일용직 건설근로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생활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에 가입되어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적립원금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 한도로 시행되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설공제회 관계자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약 18천명이 약 150억원의 대부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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