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수립 등 준비절차를 거쳐 금년내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로 분리·개발된다.
이에 따라 지구내 4㎢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주택과 일자리가 어우러진 수도권 남부의 명실상부한 자족적인 2기 신도시로 개발한다.
총 17.48㎢중 주택단지는 13.5㎢이고, 산업단지는 4㎢규모이다.
또한 고덕 신도시는 경기 남부의 산업, 경제, 교육, 문화교류의 새로운 관문 및 국제적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5가지 국제적 도시환경 조성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각의 세부 특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10월 주택 첫 분양, 2011년 12월 주민입주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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