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설노동자 지원 3대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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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설노동자 지원 3대 요구안 제시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2.10.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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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기계임대료 체불 확실한 방지대책 마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이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4일 종합감사 자리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설노동자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올 하반기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오병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임금 및 기계장비임대료 체불이 해결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은 현재 아수라장이다”라며 “건설산업발전에 한몫한 건설노동자 지원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건설노동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 하반기 건설노동자 지원을 위한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오병윤 의원이 제시한 3대 요구안은 △ 현재 논의중인 4차 건설산업진흥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의견반영 △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안 법제화 노력 △ 확실한 임금 및 기계장비임대료 체불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기조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건설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제3차 건설산업진흥계획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012년까지 시행된바 있고 올해 하반기에 4차 건설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오병윤 의원에 따르면 “4차 건설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반이 꾸려지고 세부과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건설노동자의 입장을 듣기 위한 노력이 부재한 상황”며 “국토부가 건설협회 등 사용자 측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건설산업의 한 축인 건설노동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지원방한 법제화는 최근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지난 9월 12일 오병윤 의원을 비롯한 이미경, 은수미, 심상정 의원 등이 공동주최로 ‘건설기능인 육성과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다. 이미경, 오병윤 의원은 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건설기능인 육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제기된 건설노동자의 임금 및 기계장비임대료 체불 방지대책 수립 3대 요구안에 포함됐다.

특히 오병윤 의원은 “현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임금지급 보증제도 등이 관계부처간에 협의되고, 이를 반영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지만 확실한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많다”며 “서울시에서 곧 시행예정인 노무․장비 대금확인 시스템과 같은 보다 확실한 지급보장대책을 국토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노동자는 일자리 급격감소, 4대보험 등 사회안전망 미비,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통해 제시한 오병윤 의원의 요구안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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