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문병호의원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주보는 지난 10년동안 360조원의 분양보증을 하여 2조4,760억원의 보증수입을 얻었으며, 지난 10년간 3조 3,75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은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이 심화되어, 국민임대주택기금으로부터 1조7천억원의 출자를 받아 부실을 메우고, 1999년 6월 3일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로 재탄생했다. 대주보의 부실을 염려한 정부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주었고,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권을 바탕으로 이 같은 거액의 순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대주보는 분양보증 독점으로 신용등급 AAA 최우량업자도 0.204%의 보증료를 낼 정도로 보증요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정부로부터 분양보증사업 독점권을 받았으면, 보증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의원은 “대주보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보증요율을 높게 책정해 고수익을 취했음고, 대주보의 높은 보증료는 분양가격에 반영되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갔다”며, “대주보는 고율의 분양보증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보증요율을 일반 분양보증요율보다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는 점이다. AAA등급 최우량사업자의 건축비 분양보증료율은 0.204%이지만, 임대주택 보증요율은 0.218%로 0.014%(6.9%) 더 높다. AAA등급 우량사업자의 경우 일반분양보증요율은 0.206이지만, 주택임대보증요율은 0.221%로 0.015%(7.3%) 더 높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그동안 대주보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신용상태 불량 등을 이유로 보증가입이나 재가입을 거절하여,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서민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고, “보다 더 큰 문제는 대주보가 임대주택 보증금에 높은 보증요율을 책정하여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증가입을 망설이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2천만원이하 벌금, 국민주택기금 대출 1%p 이내의 가산금리로 처벌조항 경미하고, 임대보증수수료율이 높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75%) 보증수수료가 벌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한다.
문의원은 “최근 대주보도 임대업자가 보증가입을 못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지만, 보증요율을 낮추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수익 대주보도 임대주택 보증료율을 낮춰 임대사업자들이나 서민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