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건설사에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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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건설사에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0.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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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처분 건설사 중 23%가 5년 내 신규 진입 건설사

연평균 5천개사 영업정지 처분, 2300여 업체 등록말소로 ‘시장퇴출’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의 약 23%가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년 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연구위원,
“신규진입 업체 대상 교육훈련제도 도입...기본적인 경영 활동기법 습득케 해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 행태도 많지만, 등록 요건 미달 및 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 및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건설시장 신규 건설업체들의 산업에 대한 이해도 및 기초적인 기업운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에 대한 의무교육훈련제도 도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도입 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에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대표자에게 교육훈련 이수를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과 등록 요건은 아니나 교육훈련 이수시 행정제재 처분 등에서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해 1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며,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일면 규제로서의 성격도 존재하겠지만, 교육훈련 도입시, 신규 진입 건설업체의 소명 의식과 경영관 형성, 관련 법률 및 윤리, 투명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토록 함으로써 건설산업 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윤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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