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천개사 영업정지 처분, 2300여 업체 등록말소로 ‘시장퇴출’
기업과 종사자들의 부정당한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건설업체의 약 23%가 최근 5년 내 신규 진입한 건설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년 간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설립 5년 이내의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3.1%에 달했다”고 밝혔다.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산업 종사자들과 업체의 사회, 경제적 역할 인식과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주체인 건설업체들의 준법 경영과 건설산업 참여에 따르는 소명 인식 및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덕 연구위원,
“신규진입 업체 대상 교육훈련제도 도입...기본적인 경영 활동기법 습득케 해야”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행정제재 처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정지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그 처분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제재 처분의 사유로는 뇌물 제공 등 건설업체의 비윤리적 행태도 많지만, 등록 요건 미달 및 허위 신고, 하도급 관련 법령 위반 등 경영 활동에서의 기본적인 법 준수 사항 불이행에 따른 위반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따라서, 부적격한 건설업체들의 시장 진입은 시장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도급업체 및 건설 근로자 등 제3의 피해자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격한 신규 건설업체들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일부 산업의 경우,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해당 산업 관련 법규 및 윤리 의식 함양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들 법정의무교육의 내용은 관련 법률 및 해당 업종의 신규 사업자로서의 법적 준수사항 및 윤리적인 자세 등을 담고 있으며, 교육 시간은 10시간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련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관련 법규 설명 및 건설기업의 윤리 △건설업체 CEO로서의 사명과 자세 등으로 구성해 10시간 내외의 교육을 실시하며, 시행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건설 단체인 관련 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