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규정,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다양한 주거수요와 빠른 속도로 변하는 주택건설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5일에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기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입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주민공동시설 설치기준 등을 폐지했고, 최근의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층간소음 저감 기준, 실내 공기질 기준, 결로 기준은 강화하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일을 개정․공포 후 1년(당초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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