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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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조성금리 인하 조정
  • 박경택 기자
  • 승인 2012.10.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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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 인정기준도 완화

국토해양부는 금년들어 두차례(7월, 10월)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3.25→2.75%) 조치 등으로 시중의 대출․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를 0.5%p 내외 인하하고,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의 금리도 0.5%p 내려 12월 중순경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서민의 전세자금과 내집마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를 자금 종류별로 0.5%p 내외 인하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이같은 전세․구입자금을 금년보다 4조원이상 확대된 총 10조 1,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저금리 기조하에서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 금리(12.8월 3.36%)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p씩 내릴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순경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며, 종전과 같이 기존의 대출 및 청약저축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 시행일로부터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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