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사 관리소홀 사기행각에 수십명 분양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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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사 관리소홀 사기행각에 수십명 분양권 날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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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SH의 관리소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 의해 생활대책자 113명에게 분양된 분양권 상당수가 도둑맞았다”며 “SH에 대한 집중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십 수년전 택지개발과 관련해 농사, 포장마차, 기타 영세 사업을 영위하던 시민들의 생활대책 일환으로 특별분양권을 주기로 하고 SH공사에 업무를 이관했으나 SH공사는 이들에 대한 생활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하다 지난 2010년 10월에서야 상암동에 1,894㎡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지정하고 생활대책자 113명(16.5㎡이하 91명, 8.3㎡이하 22명)에게 ‘상암2지구 근생용지(생활대책자) 공급계획 안내서를 발송한 바 있다.

사기행각 등 범죄행위가 수십차례에 달하는 김모씨 일당은 조합원이 아님에도 SH공사가 생활대책자들에게 개별공급을 불허하고, 대신 이들이 조합을 구성할 경우 분양권을 주기로 한다는 것을 알고 주도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SH의 묵인하에 조합의 총무대행을 맡아 조합의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 상암 월드컵프라자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원들의 땅을 임의로 양도하는 서류를 SH공사에 제출, 300억에 달하는 상가를 준공 받아 분양권등 조합비를 횡령했다.

김관영 의원은 “SH가 2010년 10월 발송한 안내문에 보면 명의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총회회의록(처분)에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한 조합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양도를 위한 조합총회를 거치지도 않은 사실을 SH공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직인을 찍어주는 바람에 결국 수 십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며 SH의 안일한 관리에 대해 질책했다.

김의원은 “피해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기사건과 관련해 SH공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직원이 연루되지 않고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조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분양권은 꿈이고 희망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 이상 이 같은 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SH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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