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운영 사실” 시인 vs “시인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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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운영 사실” 시인 vs “시인한 바 없다”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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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국토부․도공은 승인서류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운영 시인했다” 주장

문 의원,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 넘어...전면 재검토” 주장
경실련, “불법적인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징계가 있어야 한다” 지적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문병호 의원(민주통합당)은 9일,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의원은 당초 ‘불법 운영사실은 없다’고 발뺌하던 국토해양부와 도로공사는 ‘승인서류를 제출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하자, 이날 밤 10시경, “승인서류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법하게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또, 2007년에 일괄 승인받으면서도 기존 고속도로 중 당진영덕선, 중앙선, 중앙선지선, 영동선, 통영대전선을 누락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8개 노선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현재까지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이렇게 통합채산제를 악용해 지난 3년간 편법 징수한 통행료만 3조원이 넘는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24개 고속국도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6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하면 불법 운영 중인 고속도로가 25개 구간이나 된다.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는 부당하게 통행료를 더 낸 반면, 신규 및 적자 노선 이용자는 큰 폭의 통행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상과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고, 금액은 수 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징수된 통행료는 15조원이다.

기준 요금으로 따지면, 통합채산제 불법 운영으로 인해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자는 원래 4만3,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지만, 현재 8,7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반면, 경부고속도로 이용자는 1만1,200원을 낼 수 있었는데도, 현재 1만8,8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으로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불법 운영을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현행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병호 의원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했을 경우 해당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완전히 폐지하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법 운영사실은 없고 별도로 설명드리겠다”고 답변했으며 “통합채산제 불법운영 사실을 시인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실련측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당연히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불법적인 통행료 징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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