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훈‧포장 1152명, ‘그들만의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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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훈‧포장 1152명, ‘그들만의 잔치’
  • 오세원
  • 승인 2012.10.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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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심명필 본부장과 8大 담합社 직원 등 서훈 취소” 촉구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5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부당한 포상을 강하게 질타하고, 심명필 본부장과 8대 담합사 직원 등에 대한 서훈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4대강 관련자들에 대한 포상이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포상자 숫자만 총 1,152명이나 됐다”며 “여기에는 8대 담합사 직원들도 포함되어있다”며 포상 수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과 공적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국토부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4대강 훈포장자에 대해 공개 검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불투명하게 이뤄진 포상 절차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훈이 확정되면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며 “자랑스럽다면 널리 알려야 할 일이 아닌가. 절차를 어기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행태는 스스로 포상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명필 본부장의 훈장 수여와 관련해 우회적인 날짜 조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침에 따르면 훈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재포상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 2007년 3월 22일에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는 심 본부장에게 5년 2개월 후인 지난 5월 25일에 또 다시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포상 예정일 60일 이전에 행안부와 구체적 대상자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심 본부장에게 이미 훈장을 수여하기로 정하고 시기만 조정한 것 아니겠느냐”며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4대강 담합 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자에게 1등급 훈장을 수여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태인데다 범죄자들에게 훈포장을 주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상훈법 제 8조를 근거로 심 본부장을 비롯한 8대 담합사 직원들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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