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은 5일, “공정위는 4대강사업 1차 턴키 공사와 영주댐 사업 담합의혹,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에 대해 조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 조사결과와 관련한 봐주기 징계 결정 등으로 범국민적인 비판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공정위 조치로 참여업체들의 해외 건설공사 입찰 및 수주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져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담합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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