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랑 2개월만 임금보증? 임금체불에 면죄부 주나
상태바
달랑 2개월만 임금보증? 임금체불에 면죄부 주나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05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병윤 의원, 국감에서 ‘임금체불 건설사에 면죄부 주는 악법’ 주장

지난 9월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건고법)’이 오히려 임금체불 건설사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은 지난 5일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건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액 보증할 것을 주장했다.

오병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입법예고된 건고법 내용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을 최대 3백만원 이내, 2개월만 보증하게끔 되어 있다며 전액 임금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장기 임금체불 건설사에 2개월만 지급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고법은 고용노동부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호와 체불임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도입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지급 보증제도의 경우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에게 그 공사를 위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지급 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임금체불 등 보증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증의 범위와 보증금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오병윤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 진행한 협의회 결과를 공개하면서 임금보증 범위와 금액이 ‘최대 3백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에 해당하는 체불임금을 보장’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정해졌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시행되면 1개월 이상 체불이 발생하지 않아 2개월만 보증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며 “그럴 경우 오히려 위와 같은 임금보증제도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는 건설사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대로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보낸 검토의견를 보면 건설근로자고용복지재단 명칭 변경 등만 언급되어 있을 뿐 임금보증 범위와 금액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만든 법이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하고 장기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주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병윤 의원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는 별도로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증은 반드시 공사기간내 임금 전액으로 해야 한다”며 “임금 전액보증을 하지 않고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울뿐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