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대교(주)와 우대협약 맺고 제3연육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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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천대교(주)와 우대협약 맺고 제3연육교 외면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10.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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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변경실시협약 맺으며 제3연육교 의식해 경쟁방지조항 강화

국회 문병호의원은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민자업자인 인천대교(주)와 맺은 실시협약에 발목 잡혀 제3연육교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영종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국토부와 인천대교가 제3연육교 건설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문병호의원은 “국토부는 제3연륙교 계획이 반영된 ‘1991 인천도시기본계획’,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했고,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때는 관계기관으로 협의를 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는 2005년 5월 3일 코다개발과 제2연육교 변경실시협약을 맺은 다음부터, 민자협약을 핑계로 일관되게 제3연육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인천대교(주)와의 민자협약에 발목 잡힌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자업자 인천대교(주)에 대해서도 문병호의원은 “인천대교 측도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제3연육교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와의 실시협약에 최초협약에는 없던 강력한 내용으로 제63조(경쟁방지)를 신설하고, 약정내용도 MRG(협약수요의 80%)에 따른 보장수준보다 높은, 협약수요의 100%까지 보전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제3연육교를 의식한 것 아니냐”며, 증인으로 나온 인천대교 김수홍 사장에게 따졌다.

인천대교(제2연육교) 변경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제63조(경쟁방지) ①항에 MRG(협약수요의 80%)에 따른 보장수준보다 높은, 협약수요의 100%까지 보전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제6조(제3자의 권리의 부존재 및 보호) ①, ②항에 따라 정부는 다른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민자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제10조(정부의 의무와 진술 및 보장) ①, ②항에 따라, 민자사업자와 보상방법 및 수준에 관해 먼저 합의함이 없이는 경쟁시설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②항 5호).

이에 문병호의원은 “국토부가 2000년 제1연육교 업자인 인천공항고속도로(주)와 맺은 실시협약에는 신규노선 신설의 경우 서로 협의해 손실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제2연육교 인천대교 업자와 맺은 변경실시협약에는 정부가 민자업자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는 일방적이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의원은 “막혀 있는 제3연육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우선하는 관점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영종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인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국토부와 인천시, 토지주택공사,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는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라”고 자세변화를 주문했다.

한편, 2003년 인천대교(주)의 49% 지분을 갖고 있던 인천시는 2005년 맥쿼리(한국민간인프라투용자), 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참여하면서 6%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로 밀려났고, 한명의 이사도 파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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