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 한 달을 맞은 서울시 전․원세보증금 지원센터에 총 512건, 일평균 22건의 상담이 이어지는 등 시민 이용이 본격화되고 있다.
□ 특히 전․월세보증금 대출 적격 사례로 판단된 271건 중 대출이 완료된 것은 7건이지만, 현재 추천 진행중인 것은 68건으로서 9월 말경이면 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머지 241건은 대출대상 기준 등이 맞지않아 대출진행이 불가능한 사례다.
한편, 수선유지 의무․임차보증금 인상요구 등 8월 일반 임대차상담 건수도 7월 대비 약 358건이 증가한 총3,655건(1일 평균 166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등 모든 임대차 관련 원스톱 지원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시민 이용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전화를 걸어오는 세입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꼼꼼한 상담과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사전절차 이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출이 되기까지는 약 20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 사는 P씨(26세)의 경우, 8월 초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천 5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9월 5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 보증금 융자 알선을 받았다. P씨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이미 계약한 상태라 융자 추천이 없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다”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출적격 271건 중 P씨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례는 총 7건으로서 이들은 ‘분쟁조정․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지원을 받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센터를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게 되면 센터 상담위원이 집주인-세입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게 된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관할법원에 입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가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해 놓고 보증금 융자추천을 신청하게 된다.
또한, 현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분쟁조정․내용증명 발송․임차권등기명령 등 대출절차를 진행중인 건은 약 68건이다.
특히, 대출이 가능한 사례 271건 중 72%인 196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종료 1개월전까지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세입자다.
이 경우 계약해지는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후 해지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 이후부터 대출진행이 가능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세입자의 경우, 반드시 1개월 전에 증빙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문자메세지 등)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향후 서울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세입자 권리보호를 위해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중 해지통보 후 효력 발생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시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