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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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9.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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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폐지 및 매입가격 높여 유동성 지원 확대하기로

대한주택보증은 12일부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종전 서울을 제외하였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정부정책 지원과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공사완료를 통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에 기여하고 있다.

2012년에는 4월부터 5천억원을 매입한도로 해 연중 상시적으로 매입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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