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리의 날’ 정부포상 신설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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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감리의 날’ 정부포상 신설해 달라”
  • 오세원
  • 승인 2012.09.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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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협회, “기술용역업 발전 및 해외지출을 위한 예산 지원” 요구

감리업계가 감리제도 발전을 위해 감리 평가시 비평가ㆍ후반기배치 감리원 비실명제 도입, 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실적 통보체계 일원화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건설감리협회는 5일 국토해양부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4명과 감리협회 김연태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감리업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감리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건설감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건의와 함께 국토부의 감리제도 정책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연태 회장은 이날 “우리 감리업계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업계 전체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용역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며, 감리제도가 정부와 업계의 지혜로 한층 더 성숙된 제도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에서 70% 미만 저가낙찰 현장의 경우 발주청이 감리원을 추가 배치토록하고 있으나, 단지 임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 대해, 발주청이 부실우려를 자의적으로 판단토록 한 것은 감리제도 도입에 위배된 규정이므로 저가낙찰 현장에 감리원을 의무적으로 추가 투입해 감리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저가 낙찰현장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화’가 될 수 있도록 대가기준 중 관련조항의 단서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기법상에서만 존치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됨에 따라 소속 직원의 부실행위에 업체가 책임이 없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도록 벌점 관리기준상의 양벌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어 감리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차원에서 ‘건설감리의 날’ 행사시 감리업체 및 감리원 등 감리업계 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설하고, ‘우수감리사례 경진대회(건설감리대상)’ 수상자에게는 PQ가점시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는 내용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화순 기술안전정책관은 “이제는 감리업계도 국내시장이 우리의 무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우리의 시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감리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보다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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