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담합 은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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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담합 은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요구
  • 오세원
  • 승인 2012.09.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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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뿌리 뽑겠다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1년에 22번 접속

경실련은 6일 ‘공정거래위원회 4대강 담합 축소은폐에 대한 경실련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4대강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담합을 은폐하고 면죄부를 주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법령이 보장하는 고발 요청을 통해 즉각 수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대형건설사들의 4대강 담합을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했다는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 2009년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국정감사와 경실련의 입찰 분석에 의한 담합 의심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들어났으나 공정위는 천억원대의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주었고, 이어 지난 4일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가 영주댐 답합조사를 은폐하고, 담합에 대한 법조항을 바꿔 4,415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은 각종 정당한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 공정위의 독점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공정위는 각종 담합 사건에 실효성이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불공정조장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실련이 분석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 실태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건은 329건, 부과 업체 수는 971개사, 최종 부과 금액은 약 2조5,332억원이지만 이와 관련된 매출액은 199조원었다. 최종 과징금 부과율이 관련 매출대비 1.3%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경실련은 공정위가 지난 2006년 4억원을 들여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후에도 제대로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2011년 11월 1년간 이 시스템 접속횟수는 총 42회에 불과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시스템 관리자의 접속 22회를 제외하면 조사 담당 직원의 접속은 20회로 시스템 접속권한을 가진 카르텔조사국 직원 34명이 1년 동안 평균 0.58번 시스템에 접속한 꼴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또 “지난 6월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한 4대강 담합을 적발했으나 과징금은 부당이득 1.5조의 10%에도 미치지 않는 1,115억(7.4%)를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관련 매출액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으로 결국 건설사들에게 불법담합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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