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1,650개 하도급현장 체불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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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1,650개 하도급현장 체불 특별점검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9.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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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자치구,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대상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건설현장 체불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3일~14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와 자치구 및 공사공단이 발주한 1,650여개 하도급현장에 직접나가 ‘기계장비·자재대금, 현장근로자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 최일선 종사자에 대한 각종 대금미지급이나 임금체불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3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특별점검은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불시 특별점검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업체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이 기계장비․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종사자에 대한 대금과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의 50%이상에 대해 입금증을 확인토록 했고, 추가로 개별면담을 통해 이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불을 사전예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이나 어음지급이 있었음에도 현장종사자들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이를 수용한 채 신고하지 아니하기도 하고, 해당업체 또한 위조된 ‘계좌송금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적기에 현금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사의 하도업체가 제출한 4월과 5월분 현장종사자 전자입급증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한 지난 7월 ○○○공사의 하도급업체 사장이 공사대금 11억원을 받아 그대로 잠적한 사례도 있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급업체에서 일한 장비대여․자재납품업자와 근로자 ○○명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체불된 임금이나 대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업체가 부도나거나 도주하는 경우에는 사후해결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점검을 통해 사전차단토록 했다.

적발된 체불 및 어음지급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한 대시민 공개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일소하기로 했다.

또한 부서별 특별점검과 별도로 서울시 하도급 전담부서(하도급개선담당관)에서도 ‘현장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주요건설현장을 샘플링후 불시에 현장 방문해 '하도급부조리사전방지대책 이행여부'와 '대금적기 지급'을 점검하며 '건설현장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임금체불 등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30개 건설현장 223명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이를 통해 최일선 현장종사자들의 마음을 열게 해 하도급분야에서도 ‘희망’과 ‘소통’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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