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역 신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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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역 신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강화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8.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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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 관련법 신축 공사단계부터 적용…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서울시가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해 건축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3일, 28명의 사상자를 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를 계기로 신축공사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市 소방재난본부는 신축 공사장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된 만 큼 공사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순찰과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9월말까지 서울시 전역 3,460개소의 공사장 관계자들을 소집해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안전수칙준수를 당부할 방침이다.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공사장은 착공신고 접수 2주 이내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연면적 1만㎡이상인 293개소의 대형공사장은 관할소방서 119안전센터장 이상 간부가 2주에 1회 현장을 방문하는 간부책임제가 시행하고, 매일 1회 기동순찰을 하게 된다.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마친 1,516개소에 대한 특별소방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복잡한 구조인 신축 공사장에 대한 현장대응능력도 강화된다. 올해 9월말까지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1,516개소 공사장에 대해 내부구조와 진입로를 파악하는 등 현지적응능력을 실시하고, 연면적 1만㎡이상 대형공사장은 공사장 현황, 건축물 구조, 위험물 취급현황 등을 기록한 관리카드를 작성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적용되는 소방관련법 일부를 공사단계에서부터 적용, 소방안전도 한층 강화된다. 연면적 600㎡ 이상 신축공사장은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피난구 유도등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에서 이루어지는 우레탄 발포 및 용접·용단작업 시 사전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를 해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지난 13일 기준, 서울에서만 475건의 공사장 화재가 발생해 사망 6명, 부상 44명 등 모두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8억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349건(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방화 또는 방화의심 50건(10.5%), 전기적요인 47건(9.9%), 원인미상과 기타가 29건(6.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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