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제작 등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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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도 제작 등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8.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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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발주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의결했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수급사업자인 앤츠에게 2010년 3월“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2010년 12월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위탁했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위 두가지 위탁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이미 지급한 1,500만 원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3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동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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