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이후 국토해양부소관 SOC 사업은 계약체결전에 의무적으로 예산절감 심사를 시행하게 되며, 이미 계약이 완료된 사업이라도 예산절감 가능 여부를 소급해 검토·적용할 계획이다.
‘사업비 절감팀’은 팀장인 건설정책관을 중심으로 본부에 건설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총괄심사반’과 도로·철도 등 5개SOC 분야별 소관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분야별심사반’을 두고,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는 각각 ‘현장심사반’을 두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SOC 사업시행 부서는 계약의뢰 시 계약물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업비절감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현장심사반’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현장심사반’에서는 제출된 검토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절약여부에 대해 집중 검토·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는 본부 ‘분야별 심사반’에 통보하게 되며, ‘분야별심사반’에서는 ‘현장심사반’의 심사결과의 점점·확인 및 주요공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이를 ‘총괄심사반’에서 최종 성과관리 및 종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별·단체별 반복적 예산낭비 사례라든지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매뉴얼을 만들어 6월중에 전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며 “예산절감 성과는 년말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개최해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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