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조합원을 봉으로 본 ‘전문공조’…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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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조합원을 봉으로 본 ‘전문공조’…파문
  • 오세원
  • 승인 2012.08.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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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업체에 7건 보증, 131개 조합원 신용등급 ‘제멋대로’ 상향 등 조합 운영 부실 투성

조합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관리 부적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의 제24기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표1]과 같이 2011년도 당기 순이익은 △80억7,600만원으로 2010년도 당기 순이익 22억9,000만원 대비 103억6,600만원 감소했다.

◇행운의 열쇠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조합에서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조합의 사업계획, 업무운영,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고, 조합 ‘포상규정’ 제4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발전에 기여한 직원 및 외부 인사 등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르면 공로상 및 감사상은 표창장 및 부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금 및 부상은 인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상금과 부상)시 조합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포상규정을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조합에서는 제8대 운영위원 임원 중 특정 조합원(총회선임 조합원) 7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면서 상금과 부상으로 1인당 726만6,000원 상당액의 금 2냥(20돈, 530만원 상당)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와 은 25냥(250돈)으로 만든 은쟁반(감사패, 2백만원 상당)을 지난 3월 각각 지급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합예산(포상비)에서 총 5,086만2,000원을 집행하는 등 [표2]와 같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26일 현재까지 특정 조합원에게 8,864만원 상당액의 포상금과 부상을 지급했다.

◇조합원 어음 할인·융자에 따른 조합 손실 ‘초래’ = 조합 ‘융자규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어음할인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조합원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대금 및 하도급 받은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진성어음으로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담보어음할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담보규정이 정하는 담보 중 이사장이 정하는 일정비율의 담보를 제공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6조 및 ‘별표2’에 따르면 어음할인요율은 어음발행자(발주자 등)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헤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표3 참조]

또한, ‘융자규정시행세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원으로부터 어음할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어음할인신청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당해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전자어음 포함), 발주자(수급인)의 어음발행(배서)확인서 또는 어음발행(배서)원인이 된 세금계산서 사본, 영수증, 담보규정이 정한 담보종류별 해당 계약서류와 제8조(융자거래의 약정)에서 규정한 약정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다.
조합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어음할인에 따른 담보로 조합원이 제공한 어음을 받고 있으며, 어음 외 추가 담보로 어음발행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헤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어음발행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기준요율에 가산요율을 더해 어음할인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어음발행업체의 신용등급(BB+, BB)에 따라 할인사례(할인기간 90일 기준)를 보면, 신용등급이 BB+인 경우, 어음금액(1억원)에서 할인수수료(165만2,050원)를 공제하고 9,834만7,950원을 조합원에게 할인해주고, 담보로 할인어음(1억원) 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BB인 경우, 어음금액(1억원)에서 할인수수료(174만8,210원)를 공제하고 9,825만1,790원을 조합원에게 할인해주고, 담보로 할인어음(1억원)과 어음금액의 30%(3천만원)의 부동산을 제공받고 있다.
그런데, 조합은 [표4]와 같이 2008년부터 2012년 3월 31일 동안 9,272건 8,261만4,9만원의 어음을 조합원에게 할인해주었고, 할인을 해준 어음 중 60억4,500만원이 당좌거래정지(부도)됐다. 이에 조합에서는 부도금액 60억4,500만원 중 10억8,200만원을 조합원으로부터 회수했으나, 나머지 49억6,3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할인해준 어음의 부도율은 7.3%로서, [표5]와 같이 BBB등급 및 BB+등급이 전체 부도율의 86.7%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에서는 어음할인에 따른 손실의 대부분을 BBB등급 및 BB+등급에서 보고 있는데도 할인어음 외 추가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부도율이 낮은 BBo등급이하에서 추가로 담보를 받고 있으나, 어음할인에 따른 손해율은 BB등급에서 가장 높다.
그 결과, 조합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조합원에게 어음을 할인(융자)를 해주면서 어음발행업체의 부도로 5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다.

◇보증금 지급에 따른 채권회수 등 사후관리 ‘미흡’ = 조합 ‘채권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채무자 등의 담보로써 채권의 전액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 등의 재산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채권회수에 충당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절차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표1]과 같이 작년 당기 순이익은 △80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0년도 당기 순이익은 22억9,000만원인데 반해 작년 당기 순이익은 △80억7,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3억6,6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이 감소되었다.

이를 보증지급, 회수실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조합에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발급한 보증금액은 61조8,765억8,500만원(261만4,612건), 보증채권자가 청구한 보증금액은 2조4,002억4,700만원(2만2,989건), 조합에서 지급한 보증금액은 5,821억500만원(7,538건)에 이른다.

한편, 조합에서 지급한 보증금 5,821억500만원 중 1,312억5,500만원(3,933건)은 채무자(조합원 등)로부터 회수(22.5%)했으나, 나머지 4,508억5,000만원(3,605건, 77.5%)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회수율이 77.5%로 저조함에 따라 작년말 현재 조합에서는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

특히, 작년말 현재 고액보증채권(보증잔액 200억이상, 상위 16개 업체)은 9,116억5,900만원으로, 보증청구금액은 4,953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보증청구금액(4,953억4,300만원) 중 1,622억2,800만원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했으며, 조합에서는 보증지급금액(1,622억2,800만원) 중 316억6,300만원을 회수했으나, 130,565백만 원을 회수하지 못함에 따라 조합의 고액보증조합원(보증잔액 200억이상 상위 16개 업체)에 대한 회수율은 19.5%로서 조합 전체의 평균 보증채권 회수율 22.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년 결산결과 당기 순이익(△80억7,600만원)이 2010년도 대비 103억6,600만원의 감소한 주요원인은 건설경기침체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증가와 보증금 지급에 따른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계약보증금 보증심사 및 보증금 지급 지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 ‘연도별 계약보증 실적 현황’과 같이 작년말 기준 계약보증잔액은 9조3,774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합은 보증사고관련 채권자의 계약보증금 청구에 대해 보증약관은 물론 주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야함에도, 2010년 이후 보증청구 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약관과 다르게 “실제 손해액을 보상 해야한다”는 사유로 위약벌 또는 귀속의 계약내용에 대해 실제 손해액 관련 심사자료 등을 요청하고 있다.

A토건이 ‘남양주 별내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B건설이 2010년 6월 15일 약관에 따라 청구한 계약보증금 21억1,871만원에 대해 주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의 귀속조건에 따라 해당 보증금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조합이 보증책임을 부인함에 따라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작년 10월 6일 패소해 청구일로부터 498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월 26일 계약보증금 외 지연이자 2억8,721만5,810원 까지 추가 지급했다.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위약벌 또는 귀속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청구 관련 총 18건, 청구금액 74억7,200만원에 대해 보증심사가 주채무자 이의제기, 소송 등으로 청구일로부터 1년 이상(최대 828일, 보증채권자 C개발, 청구·지급금액 21억2,285만80원) 경과한 후 보증금 55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3월 14일 감사일 현재 보증채권자로부터 조합에 제출된 계약보증금 청구현황 중 ‘귀속계약’관련 ‘보증채권자와의 보상협의’에 따른 최대 765일경과 및 ‘위약벌’ 관련 ‘주채무자 이의제기’에 따른 최대 643일 경과 등 총 36건, 청구금액 274억7,400만원의 보증금이 청구일부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장기 지연되고 있어, 계약보증이행 지연 등에 따른 건설업체의 불만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 언론에 게재되는 등 조합의 보증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높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지연등록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조합원이 신청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등 11종 총 164만1,825건, 보증금액 41조1,604억원 대해 2,784억원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서울시 도봉구청은 D건설에 대해 2010년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KISCON에는 공고기한인 3일보다 53일 초과한 지난해 1월 등록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KISCON 등록일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남한산성 민족도장 개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의 계약보증서를 2010년 12월 발급 하는 등 6개 행정처분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KISCON에 지연 등록함에 따라 조합에서 총 7건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D건설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서울시 도봉구로부터 2010년 11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으로부터 ‘남한산성 민족도장 개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의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11월 E건설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등 아래 3개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신용평가등급 조정관련 세부기준 미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합원(3만7,878개)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 신용자료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실시해 이중 F사 등 131개 조합원의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했다.

조합의 지점장은 작년 신용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 없이 F사는 “결산일 이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용도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우량자산 및 부동산보유)”라는 사유를 들어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AA→AAA)하고, G사는 “신기술 등 특화된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 경우(특허권 등 기술력 보유)”라는 이유를 들어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 (AA→AAA) 하는 등 131개 업체의 신용등급을 구체적이고 타당한 증빙자료 없이 지점장 자의로 신용등급을 조정했다.

조합의 지점장은 H사는 “신용평가를 통해 설명되지 않는 사유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특허 보유하고, I사, J사 등 1군업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조정사유로 신용등급을 1단계 상향조정(BB+→BBB+) 했으나, 실제 H사는 작년 10월 공사수주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도가 발생하는 등 신용평가등급 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지점장의 신용평가 등급 조정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증빙자료제출 근거 등의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조합원 업무거래 중지업무 처리 부적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채권이 침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업무거래 정지 및 중지를 해 조합채권 보전 및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조합원의 제명 및 권리정지처분규정’ 제3조(업무거래정지) 제2항 제9호에 따라 조합(지점장)은 조합원이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업무거래를 중지하고, 이사회의 의결로서 그 책임의 이행 또는 그 사실이 해제될 때까지 업무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조합원에 대하여 업무거래를 중지하거나 업무거래 중지를 해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상 필요성 여부 등 중지 및 해제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업무거래를 중지해 보증서 발급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업무거래중지를 해제해 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조합 영등포지점은 조합원 K사(2011년 6월 부도)가 2011년 2월 ‘진주-광양 복선화공사(제4공구)’의 선급금보증서(금액 30억685만원) 발급 후, 선급금 공동관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조합 담당자는 지점장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담당자 임의대로 같은해 2월 종합정보관리시스템(TIMS)에 선급금공동관리이행시까지 업무거래를 중지하는 것으로 중지등록을 했다.

또한, 조합 담당자는 업무거래중지기간 중 K사에서 2011년 2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임항철도건설공사’의 계약보증 발급을 위해 공동관리 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지점장에게 해제사유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채 TIMS에 ‘선공동관리 해제’라고 등록한 후 계약 보증서(금액 1,012만원)를 K사에게 발급했다.

보증서 발급 부적정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합원이 신청한 입찰보증·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 등 11종 총 106만5,606건, 보증금액 26조2,006억원에 대해 1,713억원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급했다.

조합은 조합원의 신청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이외의 단순 용역 등에 해당하는 ▲제설 및 결빙제거작업 94건(보증금액 10억9,300만원) ▲풀베기(제초)작업 83건(보증금액 14억6,600만원) ▲정밀안전진단 34건(보증금액 10억800만원) ▲청소 4건(보증금액 7백만원) 등 총 215건(보증금액 35억7,300만원)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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