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린 ‘건설사’ 지금이 어느 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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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 차린 ‘건설사’ 지금이 어느 때인데...
  • 오세원
  • 승인 2012.08.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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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 입찰’ 태영·벽산건설 15억 과징금 철퇴

건설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4대강 담합 등의 문제로 자숙해야 할 건설업계가 또다시 건설공사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의 입찰에서, 형식적 입찰 참여(들러리 입찰)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억6,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 공사입찰은 경기도 부천시가 조달청에 의뢰해 2007년 6월 30일 발주한 것으로서 설계·시공 일괄 공사(턴키)에 따른 추정금액 226억8,000만원 공사이다.

태영건설과 벽산건설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영건설의 낙찰을 위해, 본 건 공사의 유찰되지 않도록 벽산건설의 ‘들러리 입찰’ 참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 과정에서 태영건설은 벽산건설에게 들러리 참여를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설계용역업체를 소개해 주고, 투찰가격도 미리 정해줬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가격점수에서 벽산건설에 비해 0.02점을 뒤졌으나, 설계점수에서 벽산건설보다 3.3점을 높게 받아 최종 낙찰 받았다.<표 참조>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태영건설에 11억7,500만원, 벽산건설에 2억9,300만원 등 총 1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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