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st-Track 1년간 연정시행...건설사 보증비율 40%에서 65%로 확대
부동산경기 침체로 돈 가뭄에 빠진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총 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다. 예를 들어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건설사 P-CBO발행, 브릿지론보증 재시행, Fast-Track 근 1년 간 연장시행하고, 대주단협약도 1년 간 연장한다. 그리고 PF대주단과 건설사 채권단간의 분쟁방지를 위한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고,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해서 PF 정상화뱅크를 통한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업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고용·서민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vP-CBO, 브릿지론보증 등 위기시에 운영됐던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하고,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토록 했다.
그리고 채권단간 이해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워크아웃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추진토록 하고, PF정상화뱅크 등을 통해 부실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사 유동성지원 강화 방안 = 그 첫 번째가 건설사의 P-CBO를 통한 지원이다. 지난 2010년 8월에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시에 도입됐고, 총 3조 원 규모로 건설사 P-CBO를 발행토록 한 바가 있다.
건설업종의 편입 비중을 50%로 하되, 부실 가능성을 감안하여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발행기업과 건설 관련 기관이 인수토록 했다.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2010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1조3,000억원이 발행 되어서 잔여분이 1조7,000억원이 남아 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말까지 1조1,000억원 규모의 P-CBO발행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2,000억원 수준으로 발행 규모가 감소했다. 올 3월부터 건설사 P-CBO의 편입실적이 있는 건설사는 추가 편입을 제한함에 따라서, 실제 자금수요가 있는 건설사의 P-CBO 발행참여의 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P-CBO 편입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건설사 P-CBO 편입 실적이 있는 경우와 일반 P-CBO 편입 후 만기 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이 허용된다. 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했다. 발행 대상 건설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건설사이다.
발행 한도는 신용등급별로 상이하지만, 중소기업은 최대 500억원, 중견 기업은 최대 1,000억원이다. 추진 일정은 8월 말까지 발행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된다.
건설사 건설공사의 브릿즈 보증을 통한 지원도 재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08년 10월에 도입된 제도다.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받는 대출에 대해서 보증하는 제도다.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1차에서는 5,277억원, 2차에서는 3,592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8월부터 해서 1년간 재 시행토록 했다. 지원조건은 대상 건설사는 중소 ·중견 건설사이다. 담보채권은 공공공사 대금채권이고, 보증한도를 업체당 300억원이다. 보증비율은 85%로 하고, 워크아웃기업은 50%로 할 계획이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건설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등 정상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채권은행단이 책임을 가지고 유동성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은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지주회사 회장단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예정이다.
Fast-Track은 우리말로 하면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이다. 2008년 10월에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이 됐다. 부실 징후기업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 A·B 등급 중소 건설사에 대해 은행이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신·기보가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지원현황은 5차례에 걸쳐서 운영기한을 연장해 금년 말까지 운영예정으로 있고, 금년 6월 말 현재 1만2,000개 업체에 31조5,0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추진 방안은 2013년 말까지 1년 간 운영기한을 연장토록 했다. 그리고 건설사의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확대토록 했다. 보증한도는 10억원이다. 추진일정은 8월 중에 운영기한 연장 및 보증비율을 확대를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대주단 협약을 통한 지원이 시행된다. 2008년 4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대주단 협약이 제정된 바가 있다. 협약에 가입한 채권단이 보유채권 만기를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필요시에 신규자금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4차례에 걸쳐서 운영기한을 연장해서 금년 말까지 운영 예정이고, 협약 적용 후에 채권행사 유예기간 3년이 만료되어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가 다시 이 협약에 따른 지원을 받을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있다.
이에 따라 금년 말에서 2013년 말까지로 협약 운영기한을 1년 추가 연장토록 할 계획이다. 최대 3년인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 가능토록 허용하고,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추가로 협약적용이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8월 중에 대주단 협의회 운영협약 개정을 완료해서 시행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 먼저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방지 내용이다. 건설사에 직접 대출한 주채권은행과 시행사에 대출한 PF대주단 사이에서 건설사 신규자금지원 책임소재를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주채권은행 측은 워크아웃건설사에 지급되어야 할 PF사업장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도에 이르렀다는 입장이고, PF대주단 측은 정산시 보증채무 상계처리는 정상적인 것이고, 일반 채무 상환은 주채권은행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신규자금 지원을 둘러싸고 채권단간 이견이 해소되지 못해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부도 및 법정관리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추진 방안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자금지원 원칙, 이견조정 장치 마련, 자금관리 강화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 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이 개정되도록 했다.
자금지원기준안에 따르면 먼저 자금지원 원칙 수립과 관련해서 PF대주단은 PF사업완료시까지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주채권 은행은 그 외 사유로 발생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자금 소요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반반씩 선 지원한 후에 정산토록 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이견조정 장치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대표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자금거래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시행사·시공사간 지급금액 변경을 초래하는 이면계약을 금지하고 PF사업장 관리계좌는 신탁회사가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 약정이 개정되도록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 금년 6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개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업체로 선정됐다. C등급이 5개사이고, D등급이 12개사이다. 추진 방안은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정상화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 중단 시에는 중단사유의 적정성과 채권은행단의 지원·관리 소홀여부 등을 점검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채권은행 귀책사유 등을 규명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책임을 철저히 묻을 방침이다.
그리고 PF사업장 정상화 뱅크 관련된 내용이다. 부실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시에 도입이 되었다. 금융회사의 PF 부실채권을 사업장 단위로 일괄매입해서 채무재조정 및 사업정상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UAMCO(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와 7개 은행이 총 8,000억원을 출자해서 설립했다. 그렇게 해서 1차와 2차에 걸쳐 총 1조9,000억원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앞으로 총 2조 원 규모의 부실PF 채권을 조속히 추가 매입토록 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 우선 1조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토록하고, 추가 부실발생 사업장, 그리고 은행권 자체 정상화 지연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PF 부실채권 추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를 독려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PF정상화뱅크와는 별도로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까지 1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고, 각 PF사업장별로 정상화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