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인위적 건설물량 배분- 처벌중심의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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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인위적 건설물량 배분- 처벌중심의 규제” 개선에 한목소리
  • 최효연 기자
  • 승인 2008.05.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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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계가 “정부의 인위적 건설물량 배분 정책과 처벌중심의 규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15일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시대의 건설규제 개선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현행 건설규제가 인위적 시장분할과 기업에 대한 무거운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건설규제 정책방향이 이제는 글로벌 스텐더드와 시장원리에 충실한 새로운 건설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일부 공공발주기관에서 대형건설사간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은 시장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영업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이라면서 반발해왔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형건설사간 공동컨소시엄 구성을 제한한다고 해서 중소건설업체의 물량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 외국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어 한국건설산업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날 한성대 백성준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지역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운영되어 온 지역제한 입찰제도, 의무공동도급제도와 최근의 대형사간 공동컨소시엄 구성제한 등 공공공사 시장분할 정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또 “공공공사 시장분할 정책은 소비자와 시장의 선택 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물량배분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이상 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시장경쟁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 진상화 팀장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벌 중심의 제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유독 건설업에만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제재기간이 너무 길고, 처벌범위도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건설업계는 제재기간을 단축하고 입찰참가제한 범위를 해당 발주기관에만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상화 팀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벌방법도 영업정지 등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데아 법률사무소 안주섭 변호사도 “현행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법규가 기업과 종업원 개인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체 처벌법규의 글로벌 스텐더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동일 사건에 대해 형벌과 행정제재 등으로 이중처벌하고 있는 현행 처벌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형벌을 택할 것인지 행정제재를 택할 것인지 처벌수단의 선택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처벌수단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원리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업정지나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므로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건설기업 처벌규제의 글로벌 스텐더드화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는 업계측면과 ‘불가피하다’는 정부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글로벌스텐더드로가기 위해서는 ‘제재를 위한 제재’는 피하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제재’는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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