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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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해제지역 개발사업 규제 합리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2.07.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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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사업시행자가 훼손지 복구와 보전부담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훼손지 복구비용과 보전부담금간의 형평을 고려해 해제지역 총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이 감면된다. 공장 등의 증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건축물에 대해 기존 대지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50% 완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관리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미수립되거나 사업구역 등 지정효력이 상실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얻는 이득은 철저히 회수된다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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