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 ‘대폭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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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 ‘대폭 수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07.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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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찰준비 비용 1/3로 경감…평가결과 완전공개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용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수술해 기술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수주액이 지난 2009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약 30% 축소되면서, 수주경쟁이 과열되어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수주를 위해서는 기술제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투시도, 3D 작업 등 고가의 표현기법이 필수적인 것으로 업체들은 인식해 주요 입찰의 경우에는 준비비용이 건당 3천만원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의 명단과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지연과 학연을 동원한 로비없이는 수주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그 간 9차례에 걸친 발주청·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입찰제도를 용역의 규모별로 나누어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개선은 PQ후 PQ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자 평가(SOQ)’ 또는 ‘기술제안(TP’을 추가로 실시하는 대형 설계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밖에 PQ로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소형 입찰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TF를 구성해 8월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술경쟁이 실제로 필요한 고도기술 용역에만 SOQ, TP가 시행될 수 있도록, SOQ, TP 시행 대상 용역비 기준을 각각 5억원씩 상향 조정하고, 금액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발주청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만 SOQ, TP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표 참조>

또한, 기술제안서 외에 발주청의 심의 편의를 위해 발표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업체들에게 시간적·금전적인 부담이 되므로 추가 발표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였으며, 기술제안서 작성분량을 현재보다 약 25% 감축했다

아울러, 턴키 및 대안입찰의 경우 우수한 기술을 제안했으나 탈락한 업체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 것을 준용해 SOQ, TP 상위 3개 탈락업체까지 용역설계 보상비 지급키로 했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시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평가 종료후 총점 및 위원별 점수 및 평가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게 과도하게 점수를 주는 평가위원의 편향 채점 방지를 위한 항목별 강제차등(5% 내외)제를 도입했다.

국토해양부는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경감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문화 정착으로 로비대신 기술경쟁에 집중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Q, TP 제출도서 간소화, 심사 완전 공개제도는 ‘기술자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매뉴얼에 반영되어 내달 1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우선 적용하며, 설계보상비 보상, SOQ·TP 용역 대상 축소 등은 연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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