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16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표 참조>
입지대상시설 총 11건 중 고속철도 수서정거장은 교통개선 대책, 주변 개발계획, 고속철도 노선 지화하 문제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 서울시, 강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관련기관 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재심의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광역 행정계획으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종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및 대규모 건축물의 설치계획 등이며,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준거로서 역할을 하게된다.
이날 또 서울시는 영등포구청장이 요청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보류”시켰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철강산업의 메카였던 대표적인 철공단지였으나, 건축물 노후화 및 주공혼재가 심화되었던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상복합과 상업·업무·산업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지역특성과 기존 산업구조와 연계한 실현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