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직원, 출장비로 해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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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직원, 출장비로 해외 관광”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06.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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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터널회의 참석…나머지 기간 발트 3국 관광명소 여행 ‘만끽’

국토해양부 공무원 3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이 지난해 핀란드에서 열린 세계터널대회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떠났지만, 관광 위주의 여행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0∼27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2,300여만 원을 받아 출장을 떠났다. 하지만 실제 공무 일정은 WTC 개회식 참석 하루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과 스웨덴에서 관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편집자주>

국토해양부 공무원 甲은 도로 관련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를, 乙을 건설공사 설계기준 정비 업무를, 丙는 터널 유지관리기준 수립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4월 21일 22일 양일간 국제터널협회(ITA)가 핀란드(헬싱키)에서 개최하는 2011년도 세계터널대회(WTC)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고 4월 22일 허가받은 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국외여비 1,220만여 원을 들여 공무국외여행을 했다.
 

‘국토해양부 공무국외여행 지침’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기타 그 직무와 관련해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국외여행자는 귀국 후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무와 관련된 일정으로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라 여행해야 하고 위 계획과 다르게 관광 일정 위주의 사적 여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甲과 乙이 허가받은 공무국외여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 5월 20일 출국해 5월 21일부터 5월 25일까지 스웨덴 교통국 회의 및 세계터널대회에 참석하고 지하공간 현장을 견학하며 5월 26일 세계터널대회 전시부스 관람 후 27일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甲과 乙은 5월 12일 2011년도 세계터널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국토해양부 6층 회의실에 모여 국외출장 여행일정 등을 협의하면서 당초 허가받은 공무국외여행계획과 다르게 건기연 연구위원이 제안한 대로 발트3국 여행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16일 건기연 연구위원 여행사와 협의해 국외출장기간 중 22일에만 세계터널대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스웨덴(스톡홀름) 및 에스토니아(탈린) 등 발트3국의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일정(1인당 471만원)을 통보하자 17일 각각 자신의 여행경비 471만원을 여행사에 송금했다.
 

이후 이들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丙 등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2명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과 함께 “공무국외여행계획 및 실제 여행일정 비교”와 같이 5월 23일 오전에만 핀란드(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세계터널대회 개회식에 참석하거나 전시부스를 관람하는 등 공무를 수행한 채 나머지 기간에는 스웨덴(스톡홀름) 및 에스토니아(탈린) 등 발트3국의 관광명소를 여행하는 등 당초 공무국외여행계획과 다르게 관광 일정 위주로 여행했고, 국외출장 후에는 당초 공무국외여행계획대로 여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해 6월 23일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 그 결과 甲과 乙은 일정이 관광 위주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외여비로 각각 497만여 원 및 353만여 원을 들여 그 일정대로 여행을 즐겼다.
 

이에 대해 이들은 관광 위주의 사적 여행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여행 중에 외국의 도로 현황과 교통체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변명하나 지하도로 관련 논문발표회 참석 및 전문가 면담 등 당초 국외여행 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丙은 지난해 4월 22일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甲으로부터 출장목적, 여행일정 등 출장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甲으로부터 5월 12일 ○○○등과 국외출장 여행일정을 협의한 결과 발트3국을 여행하기로 결정한 내용과 5월 16일 ○○○으로부터 발트3국을 여행하는 일정이 포함된 최종 여행상품을 통보받고도 여행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여행경비 471만원 중 160만원을 우선 甲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11만원은 5월 17일 여행사에 직접 송금했다.
 

이후 丙은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1항”과 같이 甲 등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3명 및 ○○○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2명과 함께 당초 공무국외여행계획과 다르게 관광 일정 위주로 여행했다.
 

그 결과 丙은 일정이 관광 위주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외여비 369만여 원을 들여 그 일정대로 여행했다.
이에 대해 丙은 관광 위주의 사적 여행을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여행 중에 외국의 도로 현황과 교통체계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변명하나 지하도로 관련 논문발표회 참석 및 전문가 면담 등 당초 국외여행 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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