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은 발주자부터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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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은 발주자부터라는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06.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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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보 예산에 맞춘 무모한 발주는 모두에게 고충 초래…“결국 상생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건설단체 소속 A씨는 시공사인 B회원사의 요청에 의해 ‘B회원사와 C발주처(감독관) 분쟁‘자리에 (양자 합의로)참석하게 됐다. 분쟁의 요지는 공기지연의 책임소재. 분명히 공기지연 제공은 발주처에 있었다. 그러나 C발주처 감독관의 행동과 언행에 A씨는 감짝 놀랐단다. 감독관은 제3자인 A씨의 존재를 아랑곳하지 않고 시공사인 B회원사의 관계자를 강압적인 자세와 우격다짐의 언행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계약법리를 앞세워 조목조목 대응한 A씨로 인해 감독관의 강압적인 자세를 조금이나마 잠재울 수 있었단다』

갑과 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다. 국가계약법 제5조 계약의 원칙에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갑(甲, 발주처) 을(乙, 시공사)는 대등한 관계인 것이다. 편리상 갑과 을로 구분해 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甲은 强者로, 乙은 弱者의 관계인 상하 수직관계의 계급구조를 띠게 됐다.  발주자가 변하지 않으면 건설제도 개선은 무용지물이다. 이의신청제도, 시공평가제도 등은 좋은 제도이지만(취지는 좋지만) 운영의 묘에 있어서 발주자가 변하지 않고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 건설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공평가제도는 발주자측이 건설현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공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발주자에게 또 다른 완장을 채워주는 것이라며 도입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발주자-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넘쳐나야 나눌 것도 있다.
 

원도급자가 수익성이 없는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하도급자의 상황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행히 최근엔 하도급자도 생존방식을 터득했는지 실행을 오버하는 적자시공은 입찰참여를 거부한다. 결국 저가공사의 짐은 원도급체의 몫이 된다.
 

이에 대해 한 중견업체 한 관계자는 “상생안을 만들 때 하도급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도급자도 고려해야 하는데, 오용될 경우 도입취지에 반하여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도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그 예이다”며 “원도급자간에도 대형사와 중소업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견업체가 역차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니 이 또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으로 지나치게 업역화된 생산조직을 기초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상호견제와 대립, 甲과 乙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팽배하여 창의적 생산 활동을 저해해 왔다.
 

초일류 건설기업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 이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 장기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수주선 확보를 위하해 노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상생이나 공생정책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시적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산업계의 상생·공생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건설단체 관계자는 “건설생산체계의 가장 위에 있는 발주자의 상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발주자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확보되지 않는 예산에 맞춰 무모하게 발주하는 것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나아가 건설근로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상생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생은 발주자부터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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