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진단과 해법-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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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의 진단과 해법-下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2.06.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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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는 지령 200호를 맞아 ‘건설산업의 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학계, 업계, 단체, 연구계 등의 관계자들을 패널로 모시고 기획지상좌담회를 기획했다. 좌담회 내용은 2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된다. 좌담회는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호(5월 21일자)에는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과 유현 남양건설 이사의 의견이 지면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번호(5월 28일자)에는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의 처방전을 담았다.<편집자 주>

현재 100위이내 종합건설사중 22개 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 진행중
건설업체 수익구조 극도 악화...정부 적정공사비 지급 통해 기술개발․건설품질 높여야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건설산업은 외환위기로 고도성장시대의 막을 내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성장자체가 거의 멈춘 상태로써, 최근 들어 공공공사, 민간건축, 주택, 민자(民資)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물량 감소, 내수침체로 건설산업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건설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

한창환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건설산업은 제조업을 비롯한 여타산업이 2010년부터 빠르게 회복된 반면, 아직도 금융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수주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1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0년 부진에 따른 상대적 반등일뿐 200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공발주가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여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고, 민간부문도 부산, 세종시 등에서 촉발된 주택경기 회복세가 주택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까지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어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국제업무타운, 천안국제비지니스파크 등 대형 민자개발사업도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사실상 무산되는 등 모든 부문에서 공사물량 부족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발표된 통계청 경제 총조사에 의하면 국내건설업체들의 평균 영업율이 4.3%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저조한 수익 구조로 인하여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 환경이 매우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의 수익성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며,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

한창환 본부장 ; 협회가 조사․분석한 종합건설업체의 2010년 경영분석결과를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0%로 제조업의 6.9%에 크게 낮았고, 순이익률은 2.2%로 제조업(5.8%)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적자를 기록한 업체도 전체의 1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 상장건설사 경영분석 결과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업체 비중이 47.1%, 반기순이익 적자업체 비중이 29.8%나 되는 등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며, 현재 100위이내 종합건설업체중 22개 업체가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공사물량에 비해 업체수가 턱없이 많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등 지나치게 가격경쟁만을 유도하고 있는 입찰제도와 실적공사비 확대 적용으로 공공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된데다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준공후 미분양주택 적체, PF사업 지연 등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건설업체의 수익구조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경쟁을 통한 단순한 공사비 절감보다는 적정한 공사비 지급을 통해 기술개발과 건설품질을 높여 시설물의 총생애주기측면에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운영하고, 업계도 무분별한 시장진입과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사업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년 유예되었는데, 향후 2년간 최저가 낙찰제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한창환 본부장 ; 최저가낙찰제도는 건설업체간 물량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수주 야기로 부실시공 발생위험 증가, 산재사고 급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수주량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제도로서,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이 결국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또한,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하자보수,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어 주요 선진국에서도 최저가낙찰제도를 지양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 정부와 국회는 최저가제 확대(300억→100억원)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는 동 유예기간 동안 기재부·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그 동안 시행해 온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2013년 6월까지 보고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저가낙찰제 등 현행 입·낙찰제도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제도를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건설산업의 침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의 불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한창환 본부장 ; 현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시작했으며, 경제위기 극복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나름대로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17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17번의 대책이 시장에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징벌적 부과, 실거래가 신고제 확립에도 그대로인 취득세 등 과거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립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 국토부는 규제를 풀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꾀하려는 데 반해,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부담을 키우는 등 정부와 지자체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은 대부분 집값이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더 떨어질 것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거와 같이 작은 대책들을 내놓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울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존재하는 분양가상한제, DTI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취득세 및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을 조속히 시행하고, 정부와 서울시 간의 손발을 맞추고, 시장경제에 근거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정부는 운찰제 해소를 위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한창환 본부장 ; 건설업계가 이처럼 이번 기재부의 적격심사제 개선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재부가 작년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 결정시 국회·정부간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적격심사제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를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재부의 진의가 작년 무산된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에 대한 보복으로서 적격심사제를 활용하여 올해부터 최저가제를 100억∼300억 구간에서 시행, 낙찰율을 대폭 하락시키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공종 실적평가확대, 동일공법 평가신설 등 기재부의 변별력 강화 계획은 지역건설업계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서, 상당수 지역건설업체들의 공사참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재부의 개선안이 본래의 목적인 페이퍼컴퍼니 퇴출보다는 지역 건설업계에 부담과 희생만을 가중시키고 대·중소업계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부의 이번 적격심사제 개선안은 운찰제 개선, 변별력 강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지역건설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개선추진을 서두르기 보다는 국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우선 현행 입·낙찰제도 전반에 대한 총괄적 분석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들어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재정여건상 신규 후속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시장도 국제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신수요 창출 방안이나 추진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해서는...

한창환 본부장 ; 최근 건설시장은 SOC예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총선 과 대선으로 복지예산 확대가 정치적 화두가 되면서 도로·철도 등 SOC투자 감축 주장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저출산, 인구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주택시장이 성장한계까지 봉착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의 건설시장과는 달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건설상품을 개발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조력·풍력 등 녹색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사업, IT·복지·해양 등 타산업과의 융복합 사업, 수자원 개발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건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정부도 독일 등 전세계 50여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자체 건물에너지를 충당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주택산업도 대규모 신도시 또는 대단지 개발 보다는 재개발 등 도시 재생과 소규모 개발로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즉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에 대한 소유 인식변화에 맞게 주택규모의 소형화 및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사업 형태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해외시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련 산업 패키지진출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PF 등 건설금융 시스템의 선진화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가격경쟁 위주의 입낙찰제도의 폐지 등 제도선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정부는 발주자와 원·하도급간 상생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생이나 공생은 정책적 목표로서 바람직하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생협력을 도모하다보면 정책이나 방향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상생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

한창환 본부장 ; 우선 원․하도급자간 상생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원도급자는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게 되어,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도 부득이 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원도급자의 저가낙찰이 개선되지 않는 한 건설생산체계 관련자의 실질적인 상생 및 공생을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상생 및 공생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최저가낙찰제의 개선 등 발주자의 입찰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건설산업의 상생․공생을 원도급자-하도급자간의 관계로만 한정하여 하도급자의 보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고,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는 대기업, 전문건설업체는 중소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전혀 다릅니다. 소기업이 종합건설업체는 96%, 전문건설업체는 98.2%로 종합과 전문업계 모두 절대다수는 소기업에 속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정책 및 제도가 대․중․소를 불문하고 전문건설업체 보호 위주로 편향됨에 따라, 중소 종합건설업체는 역차별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업체중 연간 주수실적이 5억미만이 4,026개사이며, 2010년 신규실적이 없는 종합건설업체도 3,440개사(28.7%)나 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실질적 상생․공생을 위하여 종합건설업자간 하도급제한의 완화 등 중소종합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올바른 하도급업체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자보호라는 전제 아래 현행 국가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상당한 수준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과 하수급자 이익의 부당침해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원도급자의 의무·금지 사항 20여개 조항(전체 규정의 57%)을,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계획서 제출과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등 계약단계에서의 하도급자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원도급자의 준수사항 8개 조항을, 국가계약법은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 등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확보를 중심으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건산법, 하도급법 등이 하도급자의 보호 실효성 확보만 강조하는 반면,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 등 건설생산체계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입니다. 일례로,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따라 2차 협력사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건설근로자․자재·장비업체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이며 건설현장의 실질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의 보호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 등을 위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 장치로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자신이 고용한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각각에 대해 대금지급보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생산체계의 가장 위에 있는 발주자의 상생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 집행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확보되지 않는 예산에 맞춰 무모하게 발주하는 것은 원도급자,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나아가 건설근로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국 상생은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상생은 발주자부터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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