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권하는(?) 국토부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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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권하는(?) 국토부 공무원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2.06.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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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로부터 월회비 명목으로 매월 1회 100~300만원씩 상납받아

날이갈수록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어 특단의 정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시공사가 조정한 비자금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최근 낙동강 살리기 사업관련 시공사로부터 1억3,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병 치료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前 하천국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뇌물 수수액이 경미한 공무원 2명은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관련기사 3면>

검찰 발표에 따르면 적발된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은 공사현장에 설치된 감독관실 등에서 ‘월례비’ 등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1회에 100~ 300만원씩의 현금을 받거나, 수시로 출장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살리기 K 사업2팀장(58세)은 낙동강 00공구 공사 진행 편의 제공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2,700만원을, 낙동강 00공구 L 전 현장감독관(57세) 역시 공사 진행 편의 제공 대가로 3,800만원을, 그리고 낙동강 00공구 L 현장감독관(50세)도 9,1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인 부산청 前 K 하천국장은 5,500만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이같이 시공사와 감독관청 및 발주청 간의 상납관행은 건설현장에 독버섯처럼 만연해 있고 시공사는 감독청 및 발주청 관계자들을 접대하거나 월례비, 그리고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혹 비자금을 조성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며 “오히려 발주감독청이 시공사 현장의 비자금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건설현장 유사비리 제보전화 02-779-7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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