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좌담회 … 건설산업의 진단과 그 해법은 -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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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좌담회 … 건설산업의 진단과 그 해법은 - 上
  • 편집부
  • 승인 2012.05.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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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사방 꽉 막힌 건설산업…그 처방은?
일단 수주보다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수주중심 경영에서 탈피 포텐셜·펀드멘탈 육성사 회김영덕 연구위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패 널이유섭 선임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유현 이사(남양건설)한창환 본부장(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 김태황 교수(명지대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투찰율 속 감춰진 수익성 악화 주범 ‘실적공사비’…수익성 저조 늪에서 벗어나야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건설산업은 외환위기로 고도성장시대의 막을 내렸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는 성장자체가 거의 멈춘 상태로써, 최근 들어 공공공사, 민간건축, 주택, 민자(民資)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투자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물량 감소, 내수침체로 건설산업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건설업의 현재 상황을 진단한다면...유현 이사(남양건설) : 과거 외환위기(IMF)때는 그 고비만 극복하면 다시 일어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공공 및 민간건축, SOC사업 등 전 분야가 건설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어운 상황입니다.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인한 신규발주 물량이 축소되었고 T/K,기술제안, 최저가 및 심지어 적격공사까지도 전 발주방식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데다 민간 및 SOC부분도 경기침체와 맞물려 비젼을 찾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공공공사 분야는 입·낙찰 제도 자체의 저가 낙찰 탄착군 유도 및 업체간 과다경쟁이 원인이고 민간사업 및 민자분야는 금융권의 제몫 챙기기식 이기주의도 한몫하는 것같습니다.
특히 지방의 중견, 중소업체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한건도 수주를 못한 회사가 50%가 넘는다고 하니 이것이 최근 건설업의 현주소입니다.
이유섭 선임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우리나라 건설투자 규모는 GDP대비 약 15%수준을 전후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주택, 설비 등 민간부문의 투자 회복세가 둔화되어 국내 건설시장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전반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대비 국민편익이 높은 SOC사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산업전반의 경기도 부양하면서 미래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업도 무리한 사업영역 확장과 수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기업의 포텐셜과 펀드멘탈을 키워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쟁체계를 강화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발표된 통계청 경제 총조사에 의하면 국내건설업체들의 평균 영업율이 4.3%로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저조한 수익 구조로 인하여 중견기업들이 잇따라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 환경이 매우 악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의 수익성이 낮아진 원인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며, 업계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요?유현 이사 : 몇 년전부터 입·낙찰 제도의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의 캐치프레이즈가 “예산절감”이 되었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토록 강요한 결실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이윤도 엄연히 공사비구성의 한 부분입니다.
재료비를 제외한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를 더한 금액의 15%가 적정 이윤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찰시스템상 이윤을 넣고 투찰한 업체 낙찰에서 확실히 배제되기 때문에 업계는 알면서도 이윤을 제로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비에서 적정이윤도 반 FIX화 시킬 수 있는 입·낙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핵심 내적 요인이 또 있습니다.
70%대의 투찰율 자체도 문제지만 동일한 투찰율 속에 감춰진 수익성 악화의 주범은 바로 실적공사비입니다.
조달청의 토목공사평균 원가구성항목의 보면 전체 원가금액의 23.4%를 실적공사비 항목이 차지합니다.
이 실적공사비는 업체의 정상적인 투찰을 가정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해당공종 투찰금액의 100%에 수주토록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낙찰에 근접한 비정상적인 투찰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보정계수로도 잡히지 않는 아래로 아래로 수렴하는 비현실적인 블랙홀 상태가 문제점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에서도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현안으로 삼고 비현실적인 실적공사비 항목도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발주관서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현장유지에 필요한 모든 간접비용을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불합리한 공사 수행여건도 반드시 변해야만이 업체는 제 값받는 공사를 함으로써 수익성 저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유섭 선임위원 : 건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타산업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저조한 것은 다양한 요인이 내재되어 있겠지만, 과도하고 지나친 가격경쟁이 결국 전반적인 산업의 효율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수주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경우 비현실적인 저가입찰은 시공자뿐만 아니라 발주자 및 더 나아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도 저가의 품질을 제공함에 따라 건설산업을 후진적인 산업으로 인식하게 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건설산업은 건설생산 전과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입찰계약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2년 유예되었는데, 향후 2년간 최저가 낙찰제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최저가낙찰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하여 논란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가격 낙찰제도의 지속 가능성 및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유현 이사 : 최저가 낙찰제 확대유예는 결코 부드럽지 않은 분위기속에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문제점이 많은 제도이고 그것을 훤히 알면서도 확대하려고 했던 정부부처에 대한 업계의 불신의 골은 크고 깊을 수 밖에 없다.
관건은 향후 2년 후의 확대여부가 아닙니다.
최저가 낙찰제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면 시행해도 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업계의 출혈을 유도하면서 현실을 외면하는 제도라면 10년이 흘러도 확대되면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최저가 제도가 2년 후의 확대를 논할 만큼 합리적인가? 최저가 공사를 수주하면 하루만 기쁘고 걱정은 공사가 끝날때까지라고 합니다.
최저가 낙찰제도가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가 적절한 확대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이유섭 선임위원 : 선진국 등 모든 국가에서도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엄격한 가격의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저가격 낙찰제도는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제도운용의 기본요건으로서 견실하고 기술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건설상황과 풍토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꼼꼼히 조사 분석하여 선진국에서 운용되는 제도의 단순 도입 및 모방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풍토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 등 입낙찰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건설산업의 침체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원인은 주택시장의 불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 보시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유현 이사 : 모든 투자의 공통점이겠지만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도 향후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수요를 부축이는데 수요부족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부진 요인 같습니다.
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은 또 다른 대책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주택구입시기를 지연시키고 있고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공급은 동일 지역아파트를 비싸게 구입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민간 APT 분양시장 위축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책도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고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함으로써 생기는 DTI 비율 10% 상향이 부동산을 사고 안살 정도의 특별한 대책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주택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일단 경기가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엔 DTI 규제 대폭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를 없앰으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정부는 운찰제 해소를 위한 적격심사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전국설명회를 한 후 시범사업 발주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유현 이사 : 기재부가 업계 동의 없는 적격심사개선안을 발표하고 9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유보에 따른 보복이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건설업계에 또 한 번의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제도개선이 거론될때마다 일부 평가항목만 보완하면 Best Value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낙찰하한선(80%)을 보장해주는 구조 때문에 항상 “운찰제”라는 주홍글씨가 따라 다닙니다.
그런 각도라면 공정기준가격이 기준이 된 부적정공정수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나 설계 대 가격 종합점수에 따라 매번 예측불허의 해프닝이 벌어지는 턴키공사 또한 운찰제나 다름 없습니다.
기재부는 예산절감을 목표로 입찰가격이 낮아질수록 가격점수가 낮아지도록 입찰가격 평가방식을 변경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저가입찰에 따른 가격 상승폭은 체감하도록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놨다지만 적격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 택지, 학교 건축공사들을 단순공사로 분류해 이러한 유형의 공사들은 변별력계수를 높게 설정함으로써 가격 임팩트가 커지도록 해 놓았고 이에 따른 낙찰율 하락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예산절감이라면 업계도 흔쾌히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입·낙찰 방식중에 적격심사로 수주한 공사수준이 그나마 실행에 근접한 공사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동일공법 및 공종의 시공실적 확대평가 및 경력기술자 확대를 100억~300억 사이의 적격공사에 적용하고 무리한 신용평가등급 격차를 설정하는 것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갑옷을 입히는 모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적격공사의 범주 및 난이도를 감안할 때 T/K공사보다 더 높은 평가기준인 무거운 갑옷을 다윗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인 공사수주의 바로미터가 될 최저실행가격 비공개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나도 내가 무서워요”라는 문구를 볼때가 있습니다.
이 안은 업계의 불신은 차치하고라도 담당 공무원들도 반가워하지 않으니 거론될수록 탁상행정의 전면만 드러날 뿐입니다.
또한 기재부의 이번 제도개선 명분이 페이퍼 컴퍼니 퇴출이라면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능력있고 견실한 중견·중소업체가 타겟이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이유섭 선임위원 : 건설공사에서 완벽한 입찰계약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건설공사의 규모, 기술적 특성 및 발주자의 역량, 기술인프라 등에 따라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적격심사낙찰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변화 및 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설산업과 같이 수주중심의 산업에서 입찰계약시스템의 운영기준과 절차 등의 개선은 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므로 산업전반의 이해가 전제될 때 정책개선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들어 건설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은 재정여건상 신규 후속 사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시장도 국제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건설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미래성장기반을 조성하며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신수요 창출 방안이나 추진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해서는...유현 이사 : 최근 건설시장은 국내·외뿐만 아니라 및 국내 모든 분야에서도 전후사방이 다 막혀 있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구조입니다.
국가 및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수요 창출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수주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주택수요구조가 변하면서 일부는 도시형생활주택건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도 보이지만 이 또한 수요, 공급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섭 선임위원 : 건설산업은 실용적 산업기술을 밑천으로 하여 시대적 요구수준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복지시설 건설을 산업의 중점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고 기술발전을 선도하기 보다는 타분야에서 개발되고 검증된 기술을 결합시키거나 혹은 융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기술은 종래의 자본과 자원소모적이고 공해 유발발적인 체제에서 자원절약적이고 지식집약적이며 개인적, 사회적인 다양성에 더욱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건설산업은 자연계의 풍부한 자원을 인간에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면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국민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산업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토목·건축 등 전통적인 건설서비스영역에 한정하지 말고 한걸음 나아가 그린에너지 및 친환경시설, ICT융합기술 및 복지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건설서비스 영역을 넓혀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김영덕 연구위원 : 최근 정부는 발주자와 원·하도급간 상생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생이나 공생은 정책적 목표로서 바람직하나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상생협력을 도모하다보면 정책이나 방향이 다소 무리하게 시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 상생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신다면...유현 이사 : 최근 정부는 발주자-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넘쳐나야 나눌 것도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수익성이 없는 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하도급자의 상황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최근엔 하도급자도 생존방식을 터득했는지 실행을 오버하는 적자시공은 입찰참여를 거부합니다.
결국 저가공사의 짐은 원도급체의 몫이 됩니다.
상생안을 만들 때 하도급자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원도급자도 고려해야 하는데, 오용될 경우 도입취지에 반해 꼬리가 몸통을 흔들수도 있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가 그 예입니다.
원도급자간에도 대형사와 중소업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건설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견업체가 역차별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니 이 또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섭 선임위원 : 그동안 우리 건설산업은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으로 지나치게 업역화된 생산조직을 기초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상호견제와 대립, 갑과 을이라는 수직적 관계가 팽배하여 창의적 생산 활동을 저해해 왔습니다.
최근 선진 기업들은 기존 단순한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서 발주자와 설계자, 원·하도급자 및 자재·장비공급자 등이 강력한 협업을 통하여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적 대립구조에서 상생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초일류 건설기업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 이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local)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새로운 사업기회의 발굴, 장기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통한 안정적인 수주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의 상생이나 공생정책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시적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산업계의 상생·공생 풍토를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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