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근 감리제도 개선 현황 및 국토해양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추진, 국토부 정책간담회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노진명 토목협의회장은 “토목협의회는 토목감리전문회사는 물론 감리업계 전체의 애로점을 대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과제들이 감리업계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자.”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에서는 건기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감리ㆍCM 통합에 따른 대가ㆍPQ기준, 행정제재 등 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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