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서희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간 법위반전력이 있고 법위반금액이 큰데다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중 조치했다.
"천안청수 A-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및 천안청수 B-1블럭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중 부대토목공사"를 수급사업자인 광무건설에게 건설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75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09년 4월1일∼2010년 12월 31일 기간동안 건국산업 등 13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5억 6,286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억8,500만원과 하도급대금 376억 3,197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38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09년 4월 1일∼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국제이엔티 등 65개 수급사업자에게"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암센터 증축공사 중 유리공사"등 65개 건설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전액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56%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서희건설은 수급사업자 하이코건설에게"인천향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중 방수공사"관련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증액 조정받고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햐 증액조정하였고,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79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서희건설에 대한 조치로 인한 기대효과 및 향후 조치계획으로는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하더라도 법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 법 위반금액이 크고 수급사업자가 많아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시정조치한 것으로서, 향후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