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20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한편, 같은 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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