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사전재난영향성 심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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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사전재난영향성 심의 ‘필수’
  • 이운주
  • 승인 2012.05.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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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 설치,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 안전구역 설치 등 적정성 검토
앞으로 서울에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계획단계부터 화재, 지진 등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초고층 특별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1일 위촉식을 갖고, 그 첫 번째로 현재 공사 중인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 안전관리, 방재, 대테러 등 8개 분야 18명의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 1명, 공무원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초고층 특별법은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진동사고’ 등의 재난사례와 같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등의 고위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이상의 건축물이다.
또한, 지하연계 복합건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이며,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도 해당된다.
초고층 건축물들은 인허가 전에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등의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만 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134개동의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다.
이중 118개동은 현재 준공되어 사용 중이며, 16개동은 공사 중 또는 허가 중이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서울의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에 대해 계획단계부터 재난예방 대비체계를 갖췄는지 검토하는 등 꼼꼼한 심의를 거쳐 사전에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 ▲위원장 : 서울시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건축계획 : 이경훈 교수(고려대), 윤명오 교수(서울시립대), 정란 교수(단국대) ▲건축구조 : 박효선 교수(고려대), 정광량 교수(고려대) ▲건축기계설비 : 권용일 교수(신흥대), 장원복 부사장(한일엠이씨) ▲방재 : 이학은 교수(고려대), 박형주 교수(가천대) ▲소방설비 : 여용주 차장(LIG컨설팅), 류성호 연구소장(건일엠이씨) ▲테러대비 : 류희인 교수(충북대), 안철현 소장(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윤성원 교수(서울과학기술대) ▲수자원 : 최성열 단장(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단), 허준행 교수(연세대) ▲지능형건축물(IBS) : 윤을진 단장(LG CNS 스마트그린사업단), 김주형 교수(한양대) ▲기타 : 주찬식 시의원(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 고인석 시설안전정책관(서울시 도시안전실), 권기욱 물관리정책관(서울시 도시안전실), 류훈 주택공급정책관(서울시 주택정책실), 진준호 예방과장(서울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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