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상임위원, 건협 서울시회 초청 간담회에서 밝혀

이날 안영호 상임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은 IMF 금융위기시에 강화된 제도이므로 공정위도 실무차원에서 검토중이다”며, “발주기관 공사비 부당삭감 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서 국가계약법령 등의 법령 개정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 확대를 통한 ‘건설분야 동반성장문화 확산’과, 구두발주, 부당단가 인하 및 기술탈취 시정을 통한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질서 개선’을 올 건설분야 중점 추진 시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웅 서울시 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건설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 건설협회 회원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발주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관행 개선, 공사비 이의제기제도 도입관련 건의, 총사업비관리지침의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액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동반성장이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서울시 건설협회도 대·중소 기업간, 원·하수급인간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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