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현재 인가제로 운영 중인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항목을 대폭 완화해 태백·대구·영동·경북·동해·경전·정선·군산·진해선 등 9개 벽지노선을 운행하거나 노선별로 정차역이 10분의 2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인가제를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하는 철도사고 기준을 현행 사망자수 또는 사고발생횟수에서 열차주행 백만km당 철도사고횟수로 변경했다.
또한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완화하되 항공운송, 육상교통 등 여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대상이 되는 사망자수를 3인(1회 철도사고 기준)에서 10인으로 조정했다.
철도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2개월 전에 제출하던 것을 1개월 전에 제출토록 기간을 단축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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