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감리제도 개선 현황 및 국토부의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 추진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기획재정부의 “책임감리요율” 인상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감리원 교육이수와 관련해 안전관리 수행기간에 대해 현장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PQ평가시 발주청에서 건기법상 금액별 평가방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평가기준에 혼선이 생기므로 이를 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진명 회장은 “2012년도 토목협의회의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협회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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