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재개발’ 진퇴, 주민 과반수 반대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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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진퇴, 주민 과반수 반대땐 취소
  • 오세원
  • 승인 2012.04.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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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7월 공포 예정
앞으로 절반 이상의 주민이 원치 않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조례는 입법예고와 5월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구청장은 구역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도정법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인가 취소요건을 조합 등 설립 동의자의 1/2~2/3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산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명부, 해산동의자 명부, 해산동의서를 구비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에게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신설했다.
주민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보제공여부를 통보하고, 정비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최종 알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심점이 없어 정보제공 요청요건인 토지등소유자 10% 요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필요시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1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개정 조례에 담았다”며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를 지역의 주인인 거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하는 가운데 문제를 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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