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비해 1건당 공사비 1.6억원에서 2.8억원으로 75% 증가

작년 한해에도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의 공사에 적용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신기술은 1989년 도입된 이래 2011년 12말까지 640건이 지정되어 건설현장에 활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2011년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도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했으며 또한 신기술개발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현실화 시켰다.
앞으로도 발주청이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며아울러,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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